7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운영위원 위촉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해 우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함은 물론, 능력 위주의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숙련기술인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업이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